농지법 위반 의혹 한무경 "현장조사 생략·공소시효 경과"

"권익위의 여야 동수 위한 끼워맞추기…무혐의 몸소 증명할 것"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 위반(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의혹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는 2004년, 2006년에 매입한 땅으로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어야 하나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며 "또 최근 민주당 모 의원의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경과를 볼 때 본인 건은 민주당 의원보다 훨씬 과거 시점에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공소사실 도과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권익위도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야 동수를 맞추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무혐의 수사 결과를 몸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