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투기와 상관없는 불법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게 정당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계 전체에 혼내주기적 발상에서 시작"
정홍원 선관위원장 인선 "무난하고 합리적 인사"
- 최은지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12명의 의원과 관련해 "(부동산 전수조사는)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 투기와 상관 없는 불법행위를 투기와 동일시하면서 보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기성 짙은 것만 다시 추려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초 시작될 때는 주로 3기 신도시의 토지개발업무를 담당하는 LH공사 직원들이 개발이나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서 투기한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2명 의원들의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사례 중 이혼을 준비하면서 처남 명의로 돌려놨던 재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친이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해 농지법 위반이 된 사례 등을 꼽으며 "지도층의 비위를 찾겠다고 시작된 사안인데 엉뚱하게 3기 신도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를 투기성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8시 열리는 긴급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며 "국민권익위에서 넘어온 모든 명단을 일괄 처리할지, 개인적인 사정을 전부 체크할지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불법행위면 그것으로 처벌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라며 "당에서 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 불법행위로 따져야 하지, 땅 투기로 몰고 가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준표 의원·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후보도 검증을 받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며 "어차피 대선후보들도 재산 등록 대상인데 자진해서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문제를 삼았다"라며 "언론계에 대한 혼내주기적 발상으로 시작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들을 길들인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며 "민주당에서는 대선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런 분위기 자체가 대선 이전부터 언론사의 취재영역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원 신임 선관위원장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무난하고 합리적 인사"라며 "이준석 대표가 당 선관위에 경선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 사실 당헌·당규상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돼 있다. 선관위에서 모든 경선일정을 준비하고 경선방식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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