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 평등 공약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육아휴가 자동등록"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고용공정위 설치 계획도"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 전국화…임신노동자 대체인력비 지원"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등이 골자인 성 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은 차별을 적극 해결하고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자녀 돌봄 공약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 등록을 통해 사업주의 법정 의무 준수 의식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젠더폭력 방지 공약으론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모델 전국화를 제시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주변인까지 충분히 보호·지원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 발생 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에게 공표하는 방식 또한 추진한다. 고용평등을 위해선 시정명령권을 지닌 노동위원회 산하 고용공정을 책임지는 '고용공정위원회(가칭)'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방안으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전국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지사는 "만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급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 낙인도 지우겠다"며 "여성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질의 산후조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어 유산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임신 관련 독성인자를 특수건강검진항목에 추가할 계획도 밝혔다. 유산 방지를 위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각종 예방조치에도 임신 중 일터의 유해환경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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