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선 1호 공약은 '지대개혁'…"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겠다"

'토지공개념' 개헌 추진…'보유 주택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부동산 용도 구분없이 일률과세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여권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하향, 실거주 주택 보유세 유지, 거래세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주택 과다 보유자, 토지·빌딩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다"며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2018년 사이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다"며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 전 장관을 지대개혁을 위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종합부동산세의 국토보유세 전환 △법인세 중과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해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라며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해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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