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국회, 모임 사라지고 화상회의 일상화…방역 '사각지대' 비판도
경내 카페·체력단련실 등 여전히 2.5단계…오는 31일까지 자체 연장
셧다운 2번·확진자 15명…자체 화상시스템·원격본회의 도입 등 성과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가 20일 '코로나19 방역대책 2.5단계' 조치 속에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년째를 맞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국회 밖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됐지만 국회 내 시설은 여전히 텅 빈 상태다.
국회는 오는 31일까지 2.5단계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1년 동안 총 2번의 전면 폐쇄(2020년 2월 24~25일, 8월 27~29일)를 경험했고, 지난해 12월31일까지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각 당 지도부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대표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6번의 검사를 받았고, 2번의 자가격리를 겪었다.
국회가 코로나19 사정권 안에 놓이자 일상의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출입자 체온 측정은 '뉴노멀'이 됐다. 현재는 열 감지 카메라와 자동 측정계가 전격 도입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체온계로 일일이 검사해 본관과 의원회관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진 바 있다.
각 정당들은 의원총회 등 주요 회의를 화상 체제로 전환했고, 의원회관에서 이뤄지던 각종 국회의원 모임과 세미나·토론회도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관련 한미일 의원회의, 12월 세계 중견국 5개국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믹타(MIKTA) 회의 등 국제회의까지 화상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등 영상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에 익숙해지자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9월 의원회관에 각종 영상촬영·편집 장비를 갖춘 '열린스튜디오'를 열고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격 본회의'도 도입됐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여야 합의하에 원격으로 법안을 상정, 토론, 표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예산을 기반으로 자체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영춘 당시 국회 사무총장은 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여야 설득에 나섰다.
이 같은 대응에 지난 정기국회는 추가 폐쇄 없이 무사히 완료됐다.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방문자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일부 건물에 한한 방역소독에 그쳤다. 돌봄휴가연장법,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추경안들이 속속 통과되면서 정치권은 안도했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운영이 더욱 폐쇄적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의장 인원 제한 등 조치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이 전면 비공개 전환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는 공개가 원칙으로, 의결로써 비공개를 결정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도 표출됐다. 지난해 8월 박 의장의 권고로 자리잡는 듯했던 '국회의원 보좌진 재택근무 제도'가 연말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거치며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3차 대유행 사태로 시끄러운 때도 소수의 의원실을 제외한 대부분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출근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 직원·보좌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관련 게시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공공기관은 3분의 1 재택이 의무화된다고 정부가 계속 발표하는데 국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이냐"며 "상업시설은 그렇게 문 닫으라 단속하고 벌금도 내게 하고, 죽는다 하소연하는데도 다 규정을 지키게 하면서, 의원회관은 자기들이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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