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킬 듯 …87년 이후 8번째
국회선진화법 도입 2014년 법정시한 준수 이후 5년 연속 시한 넘겨
- 이우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랜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다.
현행 헌법이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10월30일 예산안이 통과됐다. 1994년, 1995년은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선거가 있던 해에도 여야가 선거운동을 위해 11월에 예산안 처리를 한 선례가 있다. 각각 1992년 11월 20일, 1997년 11월 18일, 2002년 11월 8일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직권상정과 단독 처리가 계속됐고 2010년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심지어 19대 국회인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다음해 1월1일에 처리되기도 했다.
법정시한을 규정한 헌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의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했다.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12월 2일 오후 10시12분 예산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2월3일 오전 0시48분, 2016년 12월3일 오전 3시57분, 2017년 12월6일 오전 0시32분, 2018년 12월8일 오전 4시27분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예산안 처리 시점이 매년 늦춰지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반대 속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가 만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늦장 처리에 익숙한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와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적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감안한 여야 마음이 하나로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와 관련한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 예산은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뜻을 함께해줘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화답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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