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 격추, 안티드론건 허용…공항시설법 국회 통과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통과 '드론 테러' 위험 낮출 듯
- 장은지 기자,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정윤미 기자 = 군 당국이 공격용 드론의 테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티드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안 안티드론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239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퇴치 추락 포획하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 되고 있으나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 돼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티드론(Anti Drone)'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것으로 총 모양의 전자방해 장치(ECM)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 교란(jamming)을 통해 드론의 비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선 이미 상용화가 이뤄졌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안티드론 건(Anti drone Gun) 등 시제품이 나왔으나,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명시했다.
김진표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국내에서도 원전,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 정체 모를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국가 주요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 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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