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감사위원 임기, 대통령·국회의원보다 길어야"

대통령 5년·국회의원 4년 임기…감사원장·감사위원은 4년
장제원 의원 질의에 최재형 "실질적 독립성 확보에 공감"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이준성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가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길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우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외국과 비교할 때 좀 더 길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장 의원이 "적어도 국회의원, 대통령 임기보다는 길어야겠다"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단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감사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또 감사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을 행정부와 입법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두는 방안 등에 대해 최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어 어떤 게 좋은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감사원이 의회 소속이든, 순수독립기관이든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경우 독립성을 가장 지키기 수월하겠지만 의회나 행정부 소속의 경우도 리스크는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