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윤리위, 차명진 '탈당 권유'…총선 완주 가능할듯(상보)

10일 내 탈당신고서 제출 안하면 제명 처분
'제명' 김대호 후보의 재심 청구는 '기각'

막말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부천시병 후보(왼쪽)와 김대호 관악구갑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정윤미 기자 =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는 10일 '세월호 텐트' 발언을 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통합당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또 '3040 세대비하 발언'을 한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세월호 텐트' 발언을 한 차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차 후보가 탈당을 하지 않으면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 후보가 4·15 총선까지 남은 5일 중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와 함께 '3040 세대비하 발언',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빚은 김대호 후보의 재심청구는 기각하기로 해 총선 후보 자격 박탈이 확정됐다. 만약 김 후보가 법원에 당 최고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제명 결정이 무효화 돼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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