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작업 지연에 국회 본회의 차질…오후 9시로 밀려
획정안 처리할 행안위도 정회 후 대기
- 최종무 기자, 김민성 기자, 김진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김민성 김진 기자 =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및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6일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변경됐다.
본회의 개의 시간이 늦어진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늦게 제출될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금일 22시경 획정위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를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정회한 상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어린이 안전법안인 이른바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처리한 후 정회했다. 행안위는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면 전체회의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법적시한이 경과해 재외국민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획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획정위는 지난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재의를 요구한 만큼 신중하게 선거구 획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으로 획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회의 중이라는 말씀만 드린다"고 했다.
ykjmf@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