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첨단산업단지 조성"…'산업입지·개발법' 본회의 통과
찬성 178인·반대 1인·기권 7인 '의결'
학습권 침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
- 정상훈 기자, 이우연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이우연 기자 =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6인 중 찬성 178인·반대 1인·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연구개발조건 등 미래 신산업 관련 최적의 입지를 갖췄지만, 대학 내 산학협력의 대부분인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 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해 산업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서울이 아닌 대학 캠퍼스 부지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로 인한 대학 내 학습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교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제한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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