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뜨겁다…민주당 '5대 입법'에 한국당 '7대 법안' 맞불

민주당, 5대 분야 민생입법과제 선정
한국당, 7대 분야 법안…바른미래당, 4대 분야 법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7.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입법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7대 중점추진법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걸러내 대폭 삭감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통해 민주당 입법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선결과제로 두면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법안들을 선정한 가운데 핵심키워드는 모두 '민생'과 '경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의 세부내용과 방향은 달랐다.

한국당에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에 포진한 의원들이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연일 간담회를 열고 현안별 대여 대응전략을 논의해왔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 경우에 따라선 뒤집기 위해 '법안 담금질'을 해온 것이다.

한국당은 200여개에 달하는 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 들어 200여개 법안 중 25개 법안을 7개 카테고리로 다시한번 추렸다. 여기에 당론 법안 3개를 포함해 중점추진법안으로 발표했다.

7대 중점추진법안 분야는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관련법 △생명안전 뉴딜법으로 경제 분야에 집중, 국민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취지를 살려 구성됐다.

국민부담경감 3법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공시가격·지가 인상을 방지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이 포함됐다.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은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면으로 합의할 때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가능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다.

기업경영활성화법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보호·지원법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 등 9개 법안이다. 현행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기업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당론으로 발의됐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지정 등 법안도 준비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수지 적자폭을 2%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건전화법, 지자체 단위에서 총선용 현금 살포를 막는 취지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사회보장기본법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에서 '총선용', '현금살포성'에 대해선 면밀한 검증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전국의 노후화된 안전인프라를 교체하는 생명안전뉴딜 법안예산은 적극적으로 추경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온수관 파열·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 된 시설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10조씩 10년간 투자해 국민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등 4개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밖에 노조의 사회적책임법과 노동 자유 계약법 등을 포함한 노동유연성강화법, 국민보험기금과 관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법률화한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당론으로 채택한 청년기본법·가정폭력방지관련법, 김태우특검법,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후덕 민생입법추진단장 및 단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추진단 입법과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9.7.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앞서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제1차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간 경제단체 및 민생단체가 제안한 내용, 국정과제, 당 차원의 중점법안, 당·정 협의과정에서 시급성이 제기된 법안 등을 폭넓게 수렴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추진단은 민생입법과제를 △경제활력 △신산업·신기술지원 △민생 △청년대책&지원 △안전SOC 등 5대 분야로 구분하고, 이중 △안전SOC를 제외한 4대분야만 우선 발표했다.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의견을 종합해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다.

경제활력과 관련해선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금융투자활성화법'을 선정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과제에는 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벤처캐피탈)법이 포함됐다. 신산업·신기술 지원에 있어서는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CVC법(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법)이 담겼다.

민생분야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을 선정했다.

바른미래당이 선정한 중점처리법안의 핵심도 경제다. 바른미래당은 Δ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Δ규제개혁법 Δ신성장육성법 Δ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6월 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