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정상화 이후 '입법 대전' 예고

200개 이상의 법안 준비 중…심의 과정에서 갈등 증폭 가능성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경찰이 차량 통제용 정지 팻말을 세우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대비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뒤집기 위한 법안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정상화 되더라도 여야의 갈등은 이들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증폭되거나,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한국당이 준비 중인 중점 처리법안들은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200여 개에 달하는 중점 추진 법안을 마련,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된 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의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말한 것과 관련,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40% 이하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재정건건화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됐다.

추경호·송언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법 개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아래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배치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중점 추진 법안에는 인사청문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다수 포함됐다.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임명을 제재하는 내용의 개정안,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 질문 답변서를 제출토록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과 통계청장, 국가보훈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중점 추진 대상 법안으로 선정됐다.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전체 규모 5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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