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창호법'이후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공천 '부적격'

성폭력·성매매는 형사처분시 부적격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도 마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공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은 4일 2차 회의를 통해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하고 후보자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 기준과 관련, 음주운전의 경우는 선거일 전 15년 이내 총 3회 이상이나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는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성 풍속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약취유인 및 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적용하기로 했고, 국민적·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한 이번 회의에서 평화·경제·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추천 △역량 있는 공직자 추천 △국민 눈높이·국민과의 소통·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 등의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절차 진행을 위해 △후보자 심사기준과 방법, 경선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발표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엄격 검증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공천 심사에 반영 △공직선거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증대 등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sesang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