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리포트] '낙하산'에 문 열어둔 수협은행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충족 '최소요건'뿐
국책은행 기업은행·산업은행도 경영승계 규정없어
- 김현동 기자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수협은행은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상의 결격요건 해소 등 최소한의 조건만 규정하고 자체 자격요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않더라도 최고경영자로 선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수협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2018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족을 들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또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수협은행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소극적 요건 외에 별도의 자체 자격요건을 두지는 않고 있다. 또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상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대신 수협법에 따른 은행장·감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장·감사추천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3명과 중앙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행 역시 은행장의 자격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라는 추상적인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감사위원회, 경영관리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도 않는다.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 역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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