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창호법 등 민생입법 성과…국회 본연 임무 이뤄내"

"野, 여야정협의체 합의한 민생입법 통과에 협조 바란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News1 이찬우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등 민생입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60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통과에 대해서도 "늘어나는 '몰카' 범죄와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줄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강서구 PC방 사건 등으로 촉발된 심신미약에 의한 형을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과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부모 가족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주요 민생법안도 함께 통과된 것을 반겼다.

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한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민생법안 심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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