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등 '불법촬영 근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중위생엽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감독관청에 부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목욕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이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하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당과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 대책이 아직도 법 개정을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유포, 재유포, 제3자 유포, 촬영물 편집 합성 등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기에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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