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심신미약 감경반대 국민청원에 "방법 모색할 것"

"특히 음주로 인한 감경사유 유지할지 제고 필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18.1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박응진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국민청원이 헛되지 않도록 방법을 같이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처음이 아니다. 국민청원에 답해야하는데 청와대의 견해를 말해달라'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두순도 감형을 받아 12년만 형을 살고 2년 후 출소예정이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됐다. 특히 음주로 인한 감경사유를 유지할 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거나 집행유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이날 115만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20만명을 넘긴 청원은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한 달 내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다.

임 실장은 "여러가지로 종합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야 한다"며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감경요소가 될 것이냐, (처벌이) 훨씬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문제도 매우 엄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안정성이나 인권문제 등을 한 쪽에서 제기할텐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과 차이가 크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이 문제는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함께 중요문제로 해서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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