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전·현 대법관, 사법농단 檢 수사 응하는 것도 고려해야"
"의혹 해소가 법원 신뢰 회복하는 지름길"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및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의 관점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전현직 대법관 등 관련자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법원의 과거 어두운 재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법부가 진정으로 과오를 저지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사법부가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개헌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권력구조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은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개헌을 할 경우 꼭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선 "사법 관련 부분에서도 배심제 등 국민참여재판 도입 근거를 명시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제한 조항(제29조), 민간인에게 군사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조항(제27조 제4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및 위수령 문건 작성에 대해선 "향후 재판이 개시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법관의 소신 판결을 위해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관예우 폐해가 저절로 방지될 것으로 보이며 경륜을 가진 분들이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 모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해준 것 같다"면서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비상사태이자 위기다. 청문회에서 사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최우선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청문위원을 자원했으니 검증은 철저히 통과 인준은 그대로 하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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