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개헌안 협상…교섭단체 3당, 4대 쟁점 논의

27일 오후 4시부터 원내대표 협상 시작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헌법개정안 논의가 27일부터 4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전날(26일)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날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된 만큼 더 이상 국회 내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은 우선 이날 오후 4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평화민주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한 이후 개헌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까지 협상의 참여를 확대해 풍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그동안 4대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차를 보였던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서는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야4당이 요구하는 총리 국회선출 및 추천제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도 대통령 개헌안에 비례성 원칙을 강조했고,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진전된 협상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권력기관 개혁을 두고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한국당은 6월 발의와 10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세균 의장이 26일 회동에서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논의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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