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의원 늘리는 선거법, 우여곡절 본회의 통과(종합)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현행 663명→690명
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2927명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3.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성도현 이형진 기자 = 6·13 지방선거 광역 의원과 기초의원 정원을 늘리고, 이에 따른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공선법) 개정안이 5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 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그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현장에서 발생했던 혼선은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명,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각각 143명, 166명의 찬성표로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그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처리했어야 했지만 여야는 계속 이견을 보였다.

게다가 지난달 28일에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재차 처리가 불발됐었다.

여야는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한국당은 증원 규모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뿐만 아니라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서로 상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책임공방을 벌여 여론의 따가운 질타가 쏟아졌었다.

여야는 정치권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법정시한을 넘기는 등 실정법을 어겨 지역의 혼란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했으며 다음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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