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증원·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상보)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개정안 처리
- 박기호 기자, 성도현 기자, 이형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성도현 이형진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겪어온 지방선거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명,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또한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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