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무산된 선거구획정, 5일 처리 예정…선거 혼선 예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예정 불구 현장선 혼선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동안 선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은 처리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공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 측의 문제제기로 결국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헌정특위는 자정을 넘긴 1일 새벽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미 본회의는 열 수 없게 됐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어야 하지만 여야가 이미 헌정특위에서 합의를 이룬 까닭에 5일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헌정특위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로 지역별 광역기초의원 총 정수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향후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장작업 등이 남아 있는 탓에 현장에서의 혼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장 2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에 선거 업무는 차질을 빚게 됐다. 후보자들은 역시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구가 확정이 되지도 않은 가운데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의 촌극이 벌어지게 됐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했으며 다음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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