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범죄 처벌시 지방선거·재보선 후보자 부적격 처리
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성범죄, 엄격한 잣대 마련"
- 박기호 기자, 정상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13 광역단체장 선거 및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검증과 관련,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어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선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 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선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기존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중앙당에서 등록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명 불복종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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