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 소방안전법 3건, 법사위 통과

오후 본회의 통과 전망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유경선 기자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사, 처리했다.

여야는 최근 충북 제천 화재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영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방시설업자의 재무안전성, 시공능력 및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행정처분현황, 소방기술자 관리 배치 등 정보를 담아 소방시설업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들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화재 예방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소방안전 관련 법안 2건을 다음달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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