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못 지킨 복지부…국립국어원 지적 표현 5년간 1259개
기동민 "우리 글, 말 사랑은 공공기관부터 지켜야"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 중 맞춤법,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등을 이유로 국립국어원의 지적을 받은 표현이 무려 1259개에 달했던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생산한 보도자료 714건 중 396건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5년 7월 9일 배포한 '투자활성화 대책' 보도자료에서는 '인프라' '인센티브' '프로젝트' '테스트 베드' '투어 패키지'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불필요한 외래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립국어원은 이들 표현을 각각 '기반/기반 시설' '유인책/혜택' '사업' '시범 지역' '여행 기획 상품' '주민 공동 시설' 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M&A', 'K-pop', '3G', 'KAMCO' 등 외국 글자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5일 배포한 '병원, 연구와 혁신의 허브로 육성한다!' 보도자료의 경우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립국어원은 '5억원'의 경우 '5억 원'으로, '4년 간'의 경우 '4년간'으로, '이 날'의 경우 '이날'로 각각 띄어쓰기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21일 배포된 '"암예방 가능하다" 인식, 10년간 크게 향상' 보도자료에서는 '실천률'을 '실천율'로 고쳐 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립국어원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글, 우리 말 사랑은 국어기본법 준수에서 시작되며 공공기관부터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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