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박찬주 갑질 징계법 발의'…軍서열 3위 이상도 징계가능

범죄혐의 있으면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관병 갑질'로 공분을 사고 있는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박찬주 갑질 징계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의 피의자가 군 서열 3위 이상일지라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장군이 직위해제 또는 보직 해임될 경우 현역에서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관병 갑질 사건의 피의자인 박 장군은 군 서열 3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회부는커녕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수 없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선임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처분 심의대상자의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혐의가 있는 장군이 보직 해임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군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어 군 당국에서도 파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행법을 개정해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며 "계급을 이용해 잘못을 저지른 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은신하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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