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사 도입 시 법인 통한 지분 소유 규제해야"
금융硏 "기업집단내 비금융·금융사 모두 사익편취 막아야"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때 대기업집단의 특수법인을 통한 우회적 지분 소유까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시 사익편취 규제대상 제도의 보완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행 법상 일반지주회사(자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부문 규모가 크면 금융자회사만을 분리해 지배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18대,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삼성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배권 승계를 용이하게 한다는 야권 등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공정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기업 소유구조 투명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도입되려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대기업의 법인을 통한 우회적 지분소유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제한하는 사익편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을 통한 보유 지분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가 동일인과 친족의 소유지분을 30%에 근소하게 못 미치도록 조정해서 이 규제를 빗겨가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익편취 규제는 기업집단 내 비금융·금융 계열사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법인 등에 의한 소유 지분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규제대상 선정방식 하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배주주 일가 소유의 금융사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집단 총수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비금융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금융회사가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해도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총수가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보유해야하는 의무지분율을 높게 설정하면 금융회사 간 사익편취 행위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더불어 법인을 통한 우회지분까지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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