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부장판사 회식에 남편 합석 보도, 오보 확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25일 "제가 4년 전 2012년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회식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10월, 제 남편 장유식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해고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사건의 변론을 맡아 4시에 부산에 도착해 5시 재판에 참석했다"며 "12시에서 1시경에 있었던 점심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보도 후 관련 기사가 무려 63건 보도됐고, 13개의 신문사설로 이어졌다.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사임했고, (더불어민주당) 탈당까지 해야했다"며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정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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