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5년간 통신사 종이청구서에 3560억원 낭비"

"스마트 고지서 허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낼 것"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국내 이동통신3사가 지난 5년간 종이청구서 발송에 3558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는 등 비용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의 4분의 1 가량인 1200만명이 여전히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은 2011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도 "가입자의 선택에만 의존하다보니 아직도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월 평균 약 40억원(통신요금 고지서, 2015년 기준)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납부방식으로 개선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김 의원은 "민간분야는 법률상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고객의 사전동의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지만 공공분야의 경우 민간과 달리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시켜야 한다"며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즉시 개정하여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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