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당의 '자진 탈당'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겠다"(종합2보)

"친인척 채용 잘못된 것…저를 계기로 이런 관행 사라지길"
"올해 세비 공립적인 부분에 기탁"
당무감사원 만장일치 '중징계' 결정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당의 어떠한 징계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았다. 이후 국회로 이동해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남편이 판사들과 회식자리에 배석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후원회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서 의원의 남편은 2012년 국정감사를 마친 뒤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회식 자리에 합석했으며 친오빠에게는 자신의 후원회 회계 책임을 맡겨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한 서 의원은 "저로 인해 상처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올해 제 세비는 공립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원 회의 뒤, 가족 채용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은 데 대해서는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다"며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계기가 돼서 국회에서 이런 관행이 없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당무감사 회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의 징계 결정에 앞서 최종 소명을 하기 위해 당사를 방문했다.

서 의원은 당무감사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소감이 어떠냐' '어떤 것을 소명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침묵 속에 입장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서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당무감사원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 서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만장일치로 서 의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규 제10호 제16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는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당직직위해제·경고 등이 있으며 당무감사원은 최소 당원자격정지 등의 중징계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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