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주민번호 변경 가능法 등,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한 쪽 눈 안보이는 이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가능 법안 등도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한 법안 등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와 의원 4명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소위는 행정자치부에 주민번호 변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진선미 의원 발의)도 통과됐다. 다만 이들의 면허갱신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경찰대학 내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하고 관련 학위를 수여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법안 대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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