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세금 부과 최종 확정…본회의 통과

지난해 좌초 후 재논의 끝에 국회 문턱 넘어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방안도 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종교인 과세와 '무늬만 업무차'를 근절 및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는 1년만에 재논의 끝에 국회 문턱을 넘게됐다.

개정안에는 종교소득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으며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을 도입했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과세는 2018년부터 개시된다. 당초 정부안에는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꺼리면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행시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종교계 표심을 살필 수 밖에 없는 정치권에서 또다시 개정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무늬만 업무차'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감가상각비 기준 연간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를 인정해 주는 내용도 들어갔다.

따라서 4000만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1년에 8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유지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대안에는 고액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슬롯머신 당첨금의 비과세 범위를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현금 또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돼 폐지했다.

올해부터는 연간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축소됨에 따라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됐으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