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평당원들, '공갈사퇴' 정청래 윤리심판원에 제소

강창일 원장 "소명기회 주고 절차 밟을 것"…15일 회의서 심의할 듯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정청래 최고위원과 언쟁을 벌이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평당원들이 '공갈 사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당내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평당원 9명은 전날인 11일 오후 늦게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공동 서명해 제출했다.

당원들은 요구서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요구서를 접수했지만 아직 정식 처리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거쳐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이 조사명령을 내려야 정식사안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강 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확인이 되면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오는 15일 개최될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심의도 함께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정 최고위원은 전날인 11일 오후 주승용 최고위원이 머물고 있는 지역구인 전남 여수를 찾아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전화통화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에 주 최고위원은 사과는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사퇴를 표명한 최고위원직의 복귀는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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