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법원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임 의원, 조선일보 등 상대 손배 소송…고법 "미확정 사실로 판단"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DB)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임수경(4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새누리당과 조선일보의 논평·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임 의원이 새누리당, 조선일보,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현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일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판단해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받아들였다.

다만 그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해당 매체들의 보도 이전에 이미 많이 보도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의원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 백모씨와 시비를 벌이다 "근본없는 탈북자 XX", "변절자 XX" 등 발언으로 '탈북자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선일보 등은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내용의 보도나 논평을 냈고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는 임 의원 측 입증이 부족하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종북 성향의 정치인으로 인식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논평·보도가 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선일보 등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년5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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