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정당방위 요건 완화 형법 개정안 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최근 '도둑 뇌사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요건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당성' 요건을 삭제하고 정당방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21조는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추상적 개념이 강한 상당성의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야간에 집에 침입한 괴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행위, 쌍방폭행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 상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형법 제정 이후 60여년간 압축적인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이면에는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흉포화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국민 인식에 비해 정당방위에 대한 법집행과 판결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h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