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사직으로 끝날 일 아냐"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판결로 온 국민을 경악케 만든 장 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장 지법원장의 사직으로 끝날 일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외 호화도피 생활을 해온 허 전 회장의 자진귀국과 봐주기 판결은 이미 법원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받아왔다"며 "결국 그 의혹의 진상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는데 장 지법원장이 허 전 회장의 대주그룹 계열사와 불법적인 아파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자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재벌 뒤봐주기의 대가라면 그 죄질은 매우 심각하며 엄격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장 지법원장은 사직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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