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週 52시간으로 단축 가닥
세부 시행안 여야 이견으로 의결은 실패…노사정 소위로 논의 넘겨
임신 12주내·36주 이후 근무시간 8→6시간 단축법 의결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근로의무일을 주 5일에서 주 7일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인 체제를 총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주말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일이든 주말(휴일 포함)이든 상관없이, 연장근무 범위인 12시간 내에서만 추가 근무를 하면 된다는 뜻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68시간 근로가 지금까지 가능했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이처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는데는 실패했다.
여야가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법안 시행을 당분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또 일감이 몰릴 것을 대비해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1년 사이 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과 함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사업장 별로 1주당 8시간의 추가 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현재 탄력근로제는 사업주가 1년 중 2주에서 3개월 사이 기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서 지난 14일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 관련 현안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를 위해 환노위 산하에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기는 선에서 법안 논의를 마무리했다.
환노위는 앞으로 '노사정 소위'에서 이에 대한 결론이 도출될 경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들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임신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와 조산 위험이 높은 36주 이후에는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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