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주요 내용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원 개혁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개혁법안에는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의 처벌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7개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가.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직원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함
다. 국정원이 세입, 세출 예산을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도록 함
라. 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함
마.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을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함.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함.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함.
◇군형법 개정안
군인의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금고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며,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를 통해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 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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