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도특검' 막판 조율…특검 발동요건 쟁점
野 '기구특검'서 한발 물러서…의혹 발생시 특검 임명수사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쇄신 대선공약인 상설특별검사제(상설특검) 도입과 관련, '제도특검'으로 잠정 합의하고 25일 쟁점에 대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제도특검 발동 요건이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어, 막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3일 일반법에 특검 근거를 두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 의결을 거쳐 특검을 진행하는 '제도특검'에 의견을 모았다.
여야 법사위원 2인씩 4명으로 구성된 TF는 또 '특검추천위원회' 위원을 여야 추천 각 2명, 법원·검찰·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각 1명 등 7인으로 구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상시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도입, 특별감찰관에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임기가 보장된 특검직을 미리 임명하고,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춰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구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다 활동을 종료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여야는 검찰 개혁안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민주당이 제도특검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각론을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검찰 개혁법이 연내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초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특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특검 단계 이전에 일단 검찰 수사를 거치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는 요건을 두고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 요건으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결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더 까다롭도록 하는 2분의 1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 의결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 도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TF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특검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는 말이 안된다"며 "특검 도입 요건에서는 더이상 물러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특별감찰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추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TF는 이날 중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열릴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 조율을 시도한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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