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전투표' 명칭 공식화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제까지 공식용어가 아니였던 '사전투표'를 공식화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 교부함으로써 투표 편의를 제고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과 확정일이 현행보다 각각 3일씩 당겨져 선거공보가 매 세대에 선거일 전 10일까지 조기에 발송된다.
개정안은 또 거소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명 이상의 거소 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안행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박기춘·진선미·문희상·이찬열·박남춘 민주당,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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