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진당 부정경선 유죄판결 지극히 당연"
- 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는 정당이 헌법 제41조에 명시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에 어긋난 과정을 통해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앞으로 진행될 또 다른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관련 재판에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과 같은 헌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치 편향적 판결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아울러 사정당국은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청구 및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관련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지난해 4·11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통진당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계파 이익에 집착해 비례대표제도 및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백모씨 등 통진당원 3명에게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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