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출소…"진실은 곧 밝혀질 것"

구속 10개월만에 항소심 형기 만료…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의정활동 가능

10개월 만에 만기 출소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3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었다. 정 의원의 출소는 징역 10월의 선고 형량을 모두 채운데 따른 것이며,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게 됐다. 2013.1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의왕=뉴스1) 김유대 구교운 기자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새벽 항소심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이날 0시 25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저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머지 않아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짧은 출소 소감을 남겼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과거 친이(친이명박)계 소장파로 함께 활동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을 비롯해 박덕흠·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유준상 새누리당 상임고문 등이 정 의원을 마중나왔다. 정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는 탤런트 이훈씨 등 지지자 200여명도 나와 정 의원의 출소를 환영했다.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정 의원은 곧장 차에 올라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형이 10월로 감형되면서 이날 형기가 만료됐다.

정 의원은 이날 출소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이상득 전 의원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 MB정부의 대표적인 '개국공신'으로 꼽혔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부터 권력투쟁에서 밀려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