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청원 비방혐의' 오일용 검찰 고발
오일용 "대표적 독소조항, 선관위 주장 설득력 없어"
서청원 "국민 앞에 사죄하라"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27일 오일용 민주당 화성갑 보궐선거 후보를 상대후보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오일용 후보는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서청원 후보는 "오 후보는 막무가내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선거를 왜곡한 데 대해 화성시민과 국민에 사죄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화성시 선관위는 "이날 매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에서 언론 보도 제목을 발췌해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서청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오일용 후보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 후보 고발 사유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등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등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오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서 후보의 문중이 토지보상금 횡령혐의로 피소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발췌·수록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서청원 후보 측은 선관위의 고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 후보에 대한 선관위 고발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 측은 "지난 21일 오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로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선관위가 오 후보의 후보자 비방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 측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본인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기도 부족한 선거공보에 상대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을 채우는 건 불법 선거운동이자 유권자 모독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화성시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남은 3일동안이라도 정정당당히 정책으로 경쟁하는 준법선거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오 후보 측은 반박논평에서 "선관위가 적용한 조항에서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오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서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후보는 공천과정에서부터 언론,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의혹제기가 있어왔다"며 "이에 근거해 객관적 자료(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오 후보 측은 또한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법 개정안 입법청원도 있었다"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해당조항 위반여부에 대해 법적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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