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교조 교사들 법치 거부에 실망"

"노동자이기 전에 교사라는 사실 깨달아야"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국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전교조 사무국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13.10.2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새누리당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한 것과 관련,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누구보다도 법과 제도를 지켜야할 위치에 있는 교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규약 개정을 거부하기로 했고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당연한 시정 요구를 탄압으로 규정하며 총력투쟁 방침까지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수능도 얼마 안 남은 지금 시점에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며 투쟁에 몰입하는 것은 '선생님'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교조 조합원들은 본인이 노동자이기 전에 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이 법을 외면하며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세우던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교조가 꿈꾸는 참교육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투쟁을 중단하고 관련 규약을 수정해 법과 제도 안에서 합법노조로서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며 "현행법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선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향후 국회 등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쓰는 것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보여야 할 옳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전교조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정부로부터 노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각종 조치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