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세비 중단' 법 개정 검토 중
- 김유대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소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세비(歲費)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의 검토를 받아 해당 법안을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달했다"며 "민주당의 답변이 오는대로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이 민주당에 제안한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반(反) 국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재판에 넘겨질 경우 세비 지급과 보좌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준비했다.
윤 수석은 지난 11일 이 같은 개정안을 정성호 수석에게 전달했으며,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불구속 기소자와 위헌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와 보좌진에 대한 급여 지원 등은 중단된다. 이 의원이 만약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세비가 지급되고, 자료제출 요구권도 회복된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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