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17일 시작

10.30 재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왼쪽부터), 민주당 오일용 후보,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며 손으로 기호를 들어보이고 있다.후보자들은 17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2013.10.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0.30 재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왼쪽부터), 민주당 오일용 후보,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며 손으로 기호를 들어보이고 있다.후보자들은 17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2013.10.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10·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선거구 두 곳이다.

경기 화성갑에서는 서청원 새누리당, 오일용 민주당, 홍성규 통합진보당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은 박명재 새누리당, 허대만 민주당, 박신용 통합진보당 후보 등 3명이 후보 등록 접수를 마쳤다.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9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이날부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해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하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