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17일 시작
- 김유대 기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10·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선거구 두 곳이다.
경기 화성갑에서는 서청원 새누리당, 오일용 민주당, 홍성규 통합진보당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은 박명재 새누리당, 허대만 민주당, 박신용 통합진보당 후보 등 3명이 후보 등록 접수를 마쳤다.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9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이날부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해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하지 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