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감서 제기된 '4대강' MB 사법처리 논란…이유는?

민주당, 감사원 국감서 "직무유기 형사처벌" 주장
사법처리 가능성 낮아…야당 정치공세 차원 제기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대강 사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다소 느닷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논쟁이 화두에 올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만큼 책임자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일단 실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법조계 의견이 많아 '정치적 공세' 차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며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시공·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하고, 감사원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을 향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가세해 때아닌 'MB 사법처리' 논쟁에 불이 붙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처벌 이유로 예를 든 것은 우선 직무유기 혐의다. 4대강 사업을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당초 예산이 13조9000억원이었는데 이를 무리하게 운하를 염두에 둔 대공사로 확대시키면서 공사비가 22조2000억여원으로 늘어나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국민들이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사업 자체도 당초 목적이었던 치수, 수질개선 등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결국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의 공세는 전 정권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염두에 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에 사법처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직접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의혹이 주로 제기되진 않았지만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을 유리하게 하고 사업추진 권한을 넘겨줘 특혜를 제공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 전 대통령의 범행 가담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의 근거를 발견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입찰담합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연계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의 주장과 비슷한 혐의로 통합진보당도 지난 7월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