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요청으로 금융투자법규정 개정 늦어져"

이종걸, 동양그룹 내부 문건 입수

11일 금융감독원이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모습. 동양그룹의 '사금고'로 지목되고 있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시멘트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정관리 신청 직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2013.10.1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계열사간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 등 거래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2일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인해 당초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되었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입수한 문건은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연말 동양그룹측으로부터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문건은 계열사간 거래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돼 조기 시행되면 ㈜동양의 회사채 차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레저 및 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열사 매각 및 구조조정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향후 1년간의 경영개선계획을 분기별로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검증 및 판단 후 시행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앉아서 불완전판매신고만 받을게 아니고 동양증권에 대한 엄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