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요청으로 금융투자법규정 개정 늦어져"
이종걸, 동양그룹 내부 문건 입수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계열사간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 등 거래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2일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인해 당초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되었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입수한 문건은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연말 동양그룹측으로부터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이다.
문건은 계열사간 거래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돼 조기 시행되면 ㈜동양의 회사채 차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레저 및 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열사 매각 및 구조조정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향후 1년간의 경영개선계획을 분기별로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검증 및 판단 후 시행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앉아서 불완전판매신고만 받을게 아니고 동양증권에 대한 엄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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