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외교관 자녀 90%이상 미국국적 보유

심재권 "일종의 계획된 원정출산…미 국적 사대주의 오명 지워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총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무려 90.8%에 달했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 중 남자는 66명, 여자가 52명이다. 미국 다음으론 캐나다와 일본, 브라질이 각각 3명, 2명, 2명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많은 이유는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Diplomatic List)에 등재된 외교관(주미대사관 근무) 자녀의 경우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있다면 영사관 근무, 연수,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란 얘기이다.

영사관 근무나 연수도 본인의 신청 후 심사·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출산도 일종의 계획된 원정출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며 "미 국적 사대주의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출산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6개월 이내 신고하는 사후신고제에서 출산에 의한 자녀들의 국적 취득의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사전승인제로 지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